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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악플러 2심서 뒤집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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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한예슬 /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한예슬의 남편 관련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당시 한예슬의 남자친구였던 남편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40세)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한예슬은 이에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며 피해자(한예슬)를 직접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예슬은 2021년 5월 연극배우 출신 10세 연하 류성재 씨와의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이어왔으며, 3년의 열애 끝에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로 데뷔했으며, 시트콤 ‘논스톱4’(2003~2004), 드라마 ‘구미호 외전’(2004), ‘환상의 커플’(2006), ‘미녀의 탄생’(2014~2015), ‘빅이슈’(2019),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2007)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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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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