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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 33%,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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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중, 전체 근로자比 13%P↑
“정년 연장, 소득감소 완화에 효과”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로 2013년(26.3%) 대비 줄었다. 같은 기간 55세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0.6%에서 33.0%로 낮아졌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여전히 높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저임금 기준은 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다. 2023년 기준 중위임금은 월 291만7000원, 저임금 기준은 194만30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1000원)을 하회한다.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늘고, 중소득(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 및 고소득(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 취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는데,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 비중을 넘어섰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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