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당연히 위헌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12조 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단 주장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 개헌 사항이라는 거죠.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임기만료된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ㆍ악의적으로 후임 재판관 선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의석 구조상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로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지만, 다만 일각에선 거론되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연쇄탄핵을 통해 10명 이내로 줄어들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져 국회의장 선포만으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모두 현실화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에 '구성원 과반수'로 규정돼있는데, 여권에선 이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개정하면 국무회의 무력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반박 논리입니다. 하지만 모두 해석의 차이인만큼 실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실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까요?
[기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을 한 명씩 탄핵하려면, 물리적으로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또 본회의를 잇따라 열기 위해선 우원식 의장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동시탄핵, 무더기 탄핵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기류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잘 헤아려야 하는 상황일텐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 외로 장기화되며 민주당 내에서 불안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만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필요성이 더 커진건데요. 현재 헌재 구도는 보수와 진보 재판관이 2명과 3명, 그리고 중도 성향이 3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하게 되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보수와 진보 성향 재판관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재판관 성향과 탄핵심판에서의 결정이 일치할 거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야권 입장에선 결과를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강공에 나서는 걸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이번 한 주가 또 하나의 고비가 될 듯 하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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