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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극진한 배려 불가능"…'검찰총장 딸 특혜' 野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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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변경 후 재공고 사례, 과거에도 있어"
'경력 인정' 논란엔 "공무직 근로자 일반 공무원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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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가 A 씨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A 씨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가 단 1명뿐이었다며 그나마도 외부인사 2명,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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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권칠승, 위성락, 이재강, 한정애, 김영배, 조정식, 이용선. 참석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으며, 심 총장 자녀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있다고 주장했다. 2025.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외교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A 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및 유엔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라며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과 타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라며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채용의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고, △서류·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했으며,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며 '특혜'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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