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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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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공문서로 악의적 민원 제기·민원서류 발급 요구해 수지구가 경찰에 수사의뢰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이투데이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전경.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민원인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이 건축물 대장 확보 목적의 압수수색을 벌이자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자신의 집을 부쉈다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글을 퍼뜨려 고발도 당했다.

30일 경찰과 수지구에 따르면 A 씨는 전산화 이전인 2004년 이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 17권(약 600건)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만 알 수 있는 정보로 수지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원본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왔다.

수지구는 이를 수상히 여겨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3월 19일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원본 건축물대장 17권을 찾아 회수했다.

해당 문서는 2004년 전산화 작업 이후 전산상으로 관리 중인 옛 건축물대장이다.

A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후 경찰 행위가 부당하다며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다음날인 3월 20일 A 씨는 온라인 카페에 “용인시청 비위 제보했다가 경찰·소방 30여 명이 집 현관문 드릴과 빠루(쇠지렛대)로 다 때려 부수고 들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이 글에서 지난해 길가에 산적한 폐지 더미에서 개인정보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 더미를 집으로 가져왔고 수지구 민원을 제기했으며,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 관계자는 "이 민원인의 문제를 이 시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 이 시장이 민원인의 비상식적 행태, 수지구의 수사의뢰,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보고 받지 않아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데 그 사람을 고소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관 20여 명과 소방관 10여 명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방문을 때려 부수고, 가족을 피멍이 들도록 사정없이 구타했다고 악의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의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 대명천지에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집을 부수고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온 세상이 다 아는 데 A씨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씨는 3월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A씨가 온라인 카페에 이상일 시장과 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에서 시민이 고발한 것이다.

해당 시민은 “피고발인이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해 본인이 수사받는 것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용인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한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실관계를 엄정히 가려달라는 취지에서 고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지구도 A 씨 글이 실린 카페에 반박 글을 올리며 강하게 대응했다.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공문서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지구 관계자는 "A씨가 가지고 있는 공문서는 2004년 이전에 전산화 작업이 이뤄져 현재는 전산상으로 관리 중인 문서”라며 “A 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 공문서를 습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건축물 소유자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원본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을 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수지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절차에 따라 A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 등 어떤 불법도 없었는데 A씨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A씨가 습득한 공문서를 회수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한 당사자는 관리책임인 수지구청장이지 시장이 아니며, 수지구에서는 이 사실을 시장에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아 진행된 사안”이라며 “A 씨는 불법집행된 것처럼 주장하나 바디캠 등 증거 영상이 다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A 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 시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투데이/김재학 기자 (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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