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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날라리…나잇값 좀 하자" 한예슬 악플러, 벌금형→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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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 의혹에 관련된 한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 검찰은 벌금 30만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한예슬을 지칭해 적은 댓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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