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대법, 이화영 '뇌물 수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뉴시스 이종희
원문보기
'뇌물 수수 혐의'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 대법서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한 달여 만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수원고법은 지난 1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에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 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2. 2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3. 3탁재훈 재혼 가능성
    탁재훈 재혼 가능성
  4. 4마레이 트리플더블
    마레이 트리플더블
  5. 5김종민 감독 최다승
    김종민 감독 최다승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