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딸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7 연합뉴스 |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다시 해명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데도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응시자(심씨) 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더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고를 통해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고, 자격요건을 채운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번처럼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요건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1.안주영 전문기자 |
심씨가 지원한 직무분야 ‘정책조사 연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부족한데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심씨의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해 실무경력 자격요건인 24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딸이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