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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헌재에 '국민 화병 위자료 소송' 추진…승소하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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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까지 윤 탄핵 선고기일 지정 안 하면 진행"

조국혁신당이 30일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화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박헌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30일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화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30일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화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4일까지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김 대행은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행은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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