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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살 이상 노동자, 열 중 셋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여성은 더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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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살 이상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보면, 55살 이상 고령 임금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저임금 비중(2023년 20.2%)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 소득자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3분의 2 수준을 넘었다. 즉 고령 임금노동자 30%가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성별로는 55살 이상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중은 남성보다 두배 더 높았다. 여성 고령 노동자 중 저임금 비중은 2019년 44.4%, 2021년 44.5%, 2023년 47.6%로 40%대를 유지했다. 반면 남성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비중은 2019년 22.7%, 2021년 21.4%, 2023년 23.1%로 고령 여성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령 노동자 중 특히 여성 고령 노동자들이 임금수준이 낮은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를 쓴 이승호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위한 정책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업훈련을 큰 폭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여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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