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가맹점 등이 피해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곧바로 친족 간 처벌 면제 조항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모(36)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인적 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7,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 마련에 쓰였다. 그는 회삿돈 1억2,000만 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 금융기관 등으로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원심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한 다음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따져봤어야 한단 것이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일람표에는 카드사들이 굵은 글씨로 기재돼 있고 수사보고서에도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란 내용이 담긴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처제를 피해자로 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선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으로 형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면서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