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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매도 전면 재개..107개 기관 거래 재개 ‘이상 無’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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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방식 21개사, 사전입고방식 86개사..방지 체계 완비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갖춘 총 107개 법인이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개로 JP모건·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맞춰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참여 법인들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또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받았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개사이다. 이들 역시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받았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NSDS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환류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어 공매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며 “참여를 원하는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공매도 재개 법인. 금융감독원 제공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공매도 재개 법인. 금융감독원 제공


#공매도 #거래소 #금감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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