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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보너스 대신 선물 준다고?…기업 64% "통상임금 판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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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통상임금 확대판결 경영부담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설 명절 현금 말고 선물 드리면 안 되나요?" 중소 제조업체 A사는 명절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 시간 외 수당이 올라가자 상여금을 선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사 인사팀은 정기상여금을 식비나 교통비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선고 이후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하다고 답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했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100일을 맞은 지금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은 '줄소송 위협'에,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심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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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기업의 대응(복수응답)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을 묻는 말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23.1%는 '2.5% 이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대기업 노조의 줄소송 움직임도 걸림돌"이라고 했다.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말에 기업의 47.2%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아울러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으로 답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다"며 " 당장 현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된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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