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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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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소급되는 형법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되므로, A씨 혐의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부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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