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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눈물겨운 野 충성경쟁…국무회의 못 열어도 법률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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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이 무더기 발의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았다"며 "(해당 법률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고 짚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왔을 뿐,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며 "이것도 헛방"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식 충성경쟁의 말로를 아냐, 독재자 김정은이 수 틀리면 바로 '아오지 탄광' 행"이라며 "국민들 표 받았으면 국민들께 충성하라"고 경고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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