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민경석 기자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23년 20.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1.9%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9년 19.2%까지 떨어졌으나 2023년 다시 반등했다.
이를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혀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늘었다. 특히 성별로 보면, 고령 임금근로자 모두 남자 대비 여자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절대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소득 및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지만,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p 감소했다.
60대 저소득 취업자의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 지위를 지속했고, 19.3%는 저소득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에도 월 노동소득이 110만∼12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중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진입한 이들은 22.6%,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옮겨진 이들은 6.7%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뒤에도 월 노동소득 150만 원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기존 노동소득의 수준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이 있어야 하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업훈련을 큰 폭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전 분야에서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다. 이는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