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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4천만원 조기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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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대금 포함 1029억원 조기 집행 요청
아시아투데이

홈플러스가 임원 23명의 사흘치 급여를 조기 변제 신청했다./홈플러스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치 임원 급여를 포함한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1029억원 규모의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에는 납품 대금과 점포 운영비, 회계감사 수수료,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조주연 대표를 포함한 임원 23명의 사흘 치 급여 4125만원도 포함돼 있다.

임원 급여 신청 금액을 보면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 부사장 두 명은 274만원과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와 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이며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원대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 중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변제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 절차 개시로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전 발생한 상거래채권과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사흘 치 급여를 조기 변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홈플러스는 직고용 직원 2만명에게는 2~3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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