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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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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
"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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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 등 혐의에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억 245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 B 씨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7700만 원 상당의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 신청을 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회사에 이미 변제한 1200만 원을 제외한 횡령금 1억 1250여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거주하던 처제 B 씨'라는 표시를 했고 범죄일람표에도 별도로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B 씨를 피해자로 해 기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거 친족인 B 씨가 피해자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6월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됐다.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소급되는 형법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되므로, A 씨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같은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 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형법 328조 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B 씨가 아니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해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부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사가 B 씨를 피해자로 해 기소한 것으로 단정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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