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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퇴임, 마지막 마지노선...직전 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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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다음 달 중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의 사실상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따라 금요일을 고집한다면 다음 달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요일을 따지지 않는다면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는 셋째 주에도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권한대행은 금요일 파면을 선고한 뒤 돌아오는 월요일 헌재를 떠났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바뀌기 직전쯤 선고될 거라는 분석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경우의 수로 꼽혔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헌재의 숙고가 계속되면서 '유력한 금요일'이 수차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최근에는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큰 관측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가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을 180일 안에만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탄핵심판 중간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을 넘기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포함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남은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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