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다른 사건들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나”라며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만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해서 밤길 도둑질 하듯 조용히 ‘오더’를 이행할 수 있다 믿었다면 착각”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무도한 정치 탄압 칼춤의 결말은 그 칼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단죄가 될 것”이라며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 원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30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최근 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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