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의원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불임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들 수밖에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이달 31일, 다음달 4일 혹은 최악의 경우 두분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임기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음달 18일을 넘기면 사실상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을 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뀐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을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식물 헌재'로 바뀔 수도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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