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유튜브 캡처 |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누리꾼 A 씨가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40세)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A 씨는 해당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요청했고 1심에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이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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