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주주의 유입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수관계 등 우호적인 주주들로 구성하여 주주 간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부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넷째, 외부 주주의 유입으로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335조에 따른 주식의 양도성을 알아볼까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주식은 소유한 당사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양도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단서 조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주주 상호 간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보호 목적과 무관하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여기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주식의 자유 양도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또한,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회사 내부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가 상법 규정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증가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안내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위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즉, 이는등기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대표이사(1인 이상인 경우 해당 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입니다. 대표이사의 거주지 변경은 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등기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등기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등기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미 정관에 포함된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주식이 있거나, 경영권 방어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가 중요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규정을 두면 주주 이외의 자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설령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주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명주식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규정을 삽입하고, 차명주주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전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외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정관을 검토하는데,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면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 주식으로 물납해야 하는 법인 역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캠코(과세관청 물납 주식 관리업체)에서는 먼저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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