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는 주택 수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범이자 '죄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취득세·종부세는 물론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는 기준은 벌써 40여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세금 더 내라"...다주택자 투기 주범?
현행 세법을 보면 지역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세금이 중과세 된다. 1주택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 및 법인은 취득가액의 최대 1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최저 취득세 세율이 8%에 이른다. 종부세도 다주택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3주택부터 중과세 되면서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되나 현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중과세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이다.
자료 : 업계 |
취득세와 종부세는 취득과 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세금 1위는 종부세 등 보유세(42.1%)가 차지했다. 2위는 취득세(35.8%)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 수도권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벌써 40년...'다주택자=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 완화에 앞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개념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주택 이상을 다주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오래된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 때부터다. 당시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아파트 6개월·단독 1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2주택 이상=다주택자’ 공식이 깨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현 정부는 출범 1주년인 지난 2023년에 다주택자 기준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자료 : 국토연구원 보고서 |
이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 한 바 있다. 골자는 인구 및 자가 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 수가 아닌 가격으로 다주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 기준 재정립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는 오래된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면 무조건 투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40년 가량 유지되온 낡은 개념부터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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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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