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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동시다발 산불' 대부분 실화 원인…처벌 수위는?

연합뉴스TV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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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손정혜 변호사>

[앵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번 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준 이번 산불, 대부분 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해서 일어난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1-1> 실화 원인이 각각 다른데요. 어떤 이유로 불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실화자의 처벌 수위도 달라지나요?

<질문 2>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수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거죠? 고의성 없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번 산불 피해로 7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피해액은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산불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연쇄적으로 확산했는데, 법원이 인과 관계나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번 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수시로 평의가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르면 다음주 중후반 선고가 유력하단 관측 나오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 내지 못한다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에 선고가 진행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론짓지 못한 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되는 건데,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 건가요?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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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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