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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男…처벌은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로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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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회 초년생 때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30대가 10년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0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전주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B(5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차량 모두 과속하지는 않아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뛰어넘는 0.191%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높았고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차량을 폐차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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