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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 넘은 ‘尹 탄핵’ 심판… 박지원, ‘헌재’ 직격 “폭동 일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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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
“국민에겐 헌재 판결 승복·존중하라고?”
“3월 31일, 4월 4일·11일 중 선고해야”
“야 5당,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 폭동 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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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태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을,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이 탄핵 각하를 각각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불임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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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헌재는 3월 31일, 4월 4일, 혹은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 5당,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해 둔 헌재법에 따라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의 정당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는 4월 18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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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겹겹이 펜스가 세워져 있다. 뉴스1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사흘 전인 같은 해 3월 10일 ‘8인 체제’ 아래에서 선고를 했던 바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심리하던 남은 일반사건을 퇴임 전 마지막 목요일(4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퇴임 직전인 같은 달 14~16일이 거론된다. 일반사건 선고일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4월 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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