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
농작물보험 가입률 '절반', 정부 실효성 대책시급
'역대 최악'의 산불로 영남 지방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4만8000(㏊)헥타르인데요. 지난 1월 있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2만3200㏊)의 2배나 됩니다.
이번 산불로 농가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불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농업인들은 보험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73개 종 농작물 대상…품목별 보장 달라요
농작물재해보험은 73개 종의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과수작물 재해보험은 △사과 △배 △감귤 △감 △복숭아 등 다양한 과수의 피해를 보장하며 △적과(과일솎기)전종합위험 보장방식 △종합위험 보장방식 △수확전종합위험 보장방식 세 가지 상품이 운영됩니다.
적과전종합위험 보장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목적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과 후 특정 위험뿐만 아니라 적과 전 종합위험까지 보장합니다.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합니다.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은 복분자와 무화과만 해당됩니다.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지만 수확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과 같은 특정 위험만 보장됩니다.
종합위험 보장방식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나 병충해(세균구멍병) 등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과실 손해가 났을 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약관이 달라 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참다래, 포도, 귤 등 일부 과수작물의 경우에는 나무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수확량 감소를 추가로 보장하는 특약과 비가림시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어 필요할 경우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의 경우에는 세균구멍병 피해도 보장됩니다.
이 밖에도 벼·맥류(벼·밀·보리·귀리 등) 재해보험과 원예시설(딸기·오이 등) 재해보험도 있습니다. 밭작물(차·인삼·고구마 등) 재해보험은 일부 작물(감자·고추 등)에 한해 병해충 피해도 보장합니다. 버섯(느타리·표고·새송이·양송이버섯) 재해보험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피해, 버섯작물의 생산비가 보장됩니다.
모든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시납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 시기가 작물별로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정부가 최소 33%에서 최대 60%까지(품목별 상이), 지방자치단체가 10~4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6개 축종 피해 보장, 시가의 60~100% 수준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축종과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이나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등 축산시설물의 피해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시설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대상 재해 범위는 △풍재·수재·설해 △폭염 △우박 △화재 △질병 등이고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에는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보상 비율은 가축 품종에 따라 다르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가축 품종과 각 개체의 성별, 나이, 발육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시가의 60~100% 수준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최대 50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손해평가 4~6주…'보험금 선지급' 됩니다
농가가 지역·품목농협·축협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손해평가에 나서 지급보험금이 확정됩니다. 화재나 풍재‧수재‧설해로 축사 등 가축 수용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4~6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67만8875㏊로 대상면적의 54.4%에 불과합니다. 주요 산불 피해지역인 전북·경북·경남·충북·울산 지역 가입률은 단순평균 계산 시 47.1% 정도고요.
농가가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가 도래하며 이에 대비할 정부의 실효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고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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