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고흥수협 직원 A씨(36)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서 오만원권 현금다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협 측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10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전남 고흥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 종료 후 남은 돈을 회수해 다시 금고에 넣는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담아 새벽마다 조금씩 가져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훔쳐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 전남 광양에 있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의 소지금은 1,100만원뿐이었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진술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훔친 돈의 사용처와 추가 은닉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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