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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매달 따로 신청해야 받는 거였어?[40육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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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빠의 육아휴직기] < 5주차 > 험난했던 첫 육아휴직급여 청구

[편집자주] 건강은 꺾이고 커리어는 절정에 이른다는 40대, 갓난아이를 위해 1년간 일손을 놓기로 한 아저씨의 이야기. 육아휴직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또래 아빠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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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달 월급이 나오듯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다. 그래서 5주차 육아휴직기 제목은 원래 '첫 휴직급여 받아보니'였다. 2월 중순에 휴직을 시작했고, 월급처럼 3월 25일 통장에 휴직급여가 들어올 걸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휴직 직후 세상 친절한 인사팀 차장님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다"고 알려줬는데, 어찌 된 일일까.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과의 통화, 고용24(www.work24.go.kr, 옛 워크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탐방을 거친 끝에 그 이유를 알아냈다.


고용보험 위에 잠자는 자, 급여 받지 못한다

'텅장'이 된 이유를 알기 위해 1350을 먼저 찾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은 전화 연결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상담원은 다른 센터에 비해 몇 배 많은 편이지만, 민원인은 몇십배 많기 때문일 게다. 주로 실업급여 상담이나 직업훈련 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다.

첫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멘트부터 주요 민원에 대한 우회 안내로 시작됐다. 실업급여 문의는 고용노동부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어서 나오는 안내는 "최근 육아휴직급여 문의가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육아휴직 첫 3달 급여 상한선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 첫해라 그런가. 당사자 입장에서 순간 위축되는 건 피할 수 없었다.

통화 대기인원 28명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연결이 됐다. 혹시 육아휴직급여가 왜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냐고, 휴직 시작일 등을 알려주자 "육아휴직 1달이 지난 이후부터 매달 휴직기간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상담원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급여 청구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알려준 뒤 문자메시지로 해당 정보를 보내줬다. 이때까지는 그리 심란하지 않았다.


몇 번씩 반복되는 실명인증·로그인·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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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판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청구 절차부터 개선해주시면 안될까요. /사진=뉴스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육아휴직 카테고리를 찾았다. 이번에 알게 된 건, 지난해까지 고용부·고용정보원 취업정보포털이던 워크넷이 개편된 게 고용24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24 메인 메뉴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순으로 시작된다. 다행히 출산휴가·육아휴직 탭도 상단에 있어 찾기는 쉬웠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상당수 직장인은 고용24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회원가입을 했다.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 이후 로그인할 때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다. 급여 청구를 위한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로그인 이후 또 실명인증을 요구한다. 간편 로그인을 통해 내 정보를 다 가져갔을 텐데 왜 자꾸 물어볼까. 어쨌든 또 인증을 하니 이번에는 자동으로 로그아웃을 시켜준다. 또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제부터 급여 청구 시작이다.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다. 우선 육아휴직기간 중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으려는지 선택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기본 육아휴직기간 12개월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더 받은 6개월인지 선택해야 한다. 추가 6개월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인 경우 등에 한정된다. 추가 6개월 휴직기간인 경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해야 한다.

첫 급여 청구다 보니 금융계좌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이후 급여 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받았는지, 휴직기간 중 조기 복직·퇴사·이직·창업했는지를 묻는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150만원 이상 돈을 번 사실이 있는지도 묻는다. 6+6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지도 묻는다. 이 제도를 택하면 18개월 이하의 아이를 기르는 상황에서 6개월씩 휴직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450만원까지 치솟는다.

이 밖에도 배우자와 휴직기간이 겹치는지, 한부모 근로자인지 등을 물어본다. 접수센터는 집 주소나 회사 주소 중 선택해야 하는데, 어차피 비대면으로 지급 받을 터라 어느 곳을 골라도 무방해 보였다.


유리지갑 털어갈 땐 신속·정확, 돌려받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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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들이 칼 같이 가져가는 급여 원천징수. /사진=최우영 기자


질문 폭탄이 끝나면 이제 '파일 첨부' 목록이 9개가 뜬다. 목록에 압도당했지만 차분히 읽어보니 해당사항 없는 게 대부분이다.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은 회사에서 등록해준 자료로 갈음하면 된다. 회사 인사팀에서 등록해줬다든 게 바로 이 서류들이었다. 나머지는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지, 한부모 근로자인지 등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다. 임신 중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여성들 역시 증빙자료를 따로 내야 한다. 원래 자녀와 이름이 같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도 내야 하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면 고용부가 알아서 행정안전부 자료를 가져다 쓰기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1350 통화부터 고용24에서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마치는 데까지 딱 27분이 걸렸다. 오프라인 행정절차에 비해 나름 간소화됐다지만, 이걸 매달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로그인할 때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낸 뒤 앱으로 인증을 받고 들어가는 방식은 정말 번거롭다. 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은 허용하지 않을까.

어떤 친구는 "나랏돈 받는 데 쉬운 게 없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급여지만, 그 기금을 만든 건 내 월급이다.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유리지갑 훤히 들여다보며 알아서 잘 가져가지 않나. 돈 빌려준 사람이 이를 돌려받을 땐 '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며 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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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청구에 대해 '처리 완료'는 떴는데 '지급 완료'는 언제쯤 될지 알 수 없다. /사진=고용24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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