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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렸어?" 학폭 따진 학부모, 학대죄 무죄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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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친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툰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 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대부분 C 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A 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특정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에 가까울 뿐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령 A 씨가 공소사실처럼 발언했더라도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C 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서 C 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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