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더민초) 비상시국대응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조속하게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분위기이다.
탄핵 선고 기일 지정 늦어지며 추측 난무…"재판관 사이 이견 커"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8명(정원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 쟁점이 비교적 간명하다고 평가받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길어지는 것은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지향하는 데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이에 따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해지면서 선고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재판관 구성이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5(인용) 대 3(기각)'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됐을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등의 후폭풍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무조건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넘겨버리면 심리 정족수가 무너져 선고 자체가 불가해진다.
최소한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국무위원 과반이 무너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며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으로 거부권 무력화…헌재법 개정 주장도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행일지라도 국회의 탄핵 정족수는 과반(151명)으로 헌재가 해석했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무위원 줄탄핵은 가능하다.
국무위원 과반 탄핵으로 국가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하면 법안의 공포나 재의 요구(거부권)도 사라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동 확정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지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이어간다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도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 현재의 체제는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돼 의견이 갈려도 정당성이 확보, 그대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 일각의 분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초재선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주 초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나, 중진들은 반대 여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행을 탄핵하는 사유는 충분하지만 지금 재탄핵을 꺼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론으론 채택되긴 어려운 의견들"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월 18일 전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으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구가 종말한 뒤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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