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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집 살때 엄마가 준 2억원…"그냥 빌렸다고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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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엄마에게 빌리려 한다. 자녀가 주택구입을 할 때 부모로부터 집 살 돈을 지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A씨 역시 그냥 부모님한테 빌린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특수관계인 만큼 과세당국에서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000만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례로 A씨가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릴 경우 2억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2억원X4.6%)이 연 920만원이 된다. 이 경우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이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가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1380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A씨가 5억원을 연 2% 이자 약정으로 빌릴 경우도 5억원에 적용된 이자율(4.6%-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1300만원이 되기에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금전대여인지 여부와 관련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금전대여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증, 계약서에 따른 대금 및 이자 상환(무이자 또는 저리의 경우 상증세법 41조의4 에 근거해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가능) 등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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