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공지해 온 관례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월 중에는 선고가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4월 11일 선고' 예측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적중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던 전날(28일) 업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4월 선고' 현실로…윤상현 의원 '11일' 언급 재조명
당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던 4월 선고가 현실이 되면서 윤 의원의 '4월 11일 선고'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의원이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 석방, 한 총리 탄핵안 기각 등이 마치 예언처럼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선고일과 관련한 전망을 묻는 말에 "4월 11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이 '7대 1' 기각을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 대 1 기각 결론이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넓게 보면 윤 의원 말대로 7대 1로 기각된 셈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야권 등으로부터 정보 출처를 둘러싼 의심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고일 안갯속 '4일·11일'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헌재가 이 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질 뿐더러, '6인 체제' 선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4일 또는 11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한편 헌재는 29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2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5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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