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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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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활짝 웃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1심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하지만 2심은 이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판단의 증거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국토부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1·2심이 완전히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대표 무죄 확정이거나 2심 파기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빨리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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