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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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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방법·시기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 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주장대로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제공동체’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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