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딸 다혜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의 채용 등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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