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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검찰, 문 前대통령 소환 통보

매일경제 송민섭 기자(song.minsub@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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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인 서 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다만 검찰은 먼저 서면조사에 나서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력이 있다. 서씨의 취업 시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직후다. 서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이다.

검찰은 게임 회사 경력을 보유한 서씨가 항공 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찮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2억2300만원 상당의 월급과 이주비 등이 뇌물 성격 아니냐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전주지검에 최근 입건됐다.

[전주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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