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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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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앞에서 검찰 직원이 청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 직원이 청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전 의원 임명 경위와 딸 부부와의 금전 거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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