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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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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돌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돌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달 전께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양쪽이 조율 끝에 검찰이 우선 서면조사 질문지를 문 대통령 쪽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필요성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런 취업이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본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쪽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딸 문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의 채용 등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이 전 정권을 표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딸 문씨 압수수색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것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본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이 재차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쪽은 사위 특혜 채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라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역시 무리한 강제수사 등을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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