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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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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책무와 품격을 되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온지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국헌 문란이란 겁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은)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 의장은 또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거나 헌재가 임명을 명령해달라는 등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의장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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