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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산불 실화' 피의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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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경북 영양군청에 마련된 지역 산불 희생자 6명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이 헌화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경북 산불'에 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8일)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A(50대)씨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피해가 한정되지 않고, 모두 5개 시군에 걸쳐 번지고 피해가 생긴 것도 경찰이 수사를 맡는 요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A 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에 앞서 산불이 진화된 오늘 오후 사건 전부를 의성군에서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A 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 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A 씨가 낸 산불은 안동 등 모두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습니다.

불은 발화 149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진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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