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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무죄'에 뒤통수?…대법원 '파기자판' 바라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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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재명 전략' 핵심인 사법리스크 완화에 당혹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김기현 "장기간 사실심리로 추가 증거조사 불필요"
나경원 "법치주의 대원칙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
주진우 "2개월 내 법리부분 관련 대법 판단 가능"
노컷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 내에서는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처벌이 어렵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이란 취지에서다. 2심 법원의 판결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게 일반적인데,파기자판은 상고심에서 아예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달리, 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해당 법관의 진보성향 연구단체 활동이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 판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통령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다.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게 사실심리가 이뤄져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관한 2심의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기에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과 같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굳이 '관행'에 얽매여 파기자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며"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법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컷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는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일정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심 무죄'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였던 탓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반(反)이재명 전략'의 핵심인 사법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수 없게 된 데 대한 당혹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항소심에서 설령 감형이 이뤄지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리적 이유로 큰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며"원래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라도 법리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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