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들의 전략·기획담당 임원을 소집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MG손해보험의 청산이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위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들의 전략·기획담당 임원을 소집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략·기획담당 임원들이 소집해 회의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몇몇 대형 손보사들은 내부적으로 MG손보 계약이전으로 인한 여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MG손보 처리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제한적 선택지 중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파산이 유력해지고 있다.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MG손보 보험계약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으로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에 이른다. MG손해보험의 청산·파산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에 이른다.
이에 MG손보의 '계약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이전'을 주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이전은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2001년 3월 리젠트화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같은 해 5월 예보에서 공개매각이 진행됐지만 결국 매각이 결렬됐다. 다음해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에서 리젠트화재 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결정했으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실사를 거쳐 5개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지난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을 계약이전했다.
손보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리젠트화재와 달리 MG손보의 계약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MG손보의 계약 대부분이 1세대 실손보험 등 손실이 뻔히 보이는 과거 판매된 상품들이고, 최근 건전성 등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상황에서 계약이전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은 금융당국의 자금지원이 있었고, 일부 계약에서는 수익도 발생했다"며 "하지만 MG손보는 '계약의 질'이 나빠 손실이 뻔한 계약을 받아 오는 것은 수익성, 손해율, 건전성 관리 등에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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