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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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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8분에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 즉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에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9명의 온전한 헌재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승계집행문도 청구했다. 승계집행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질문도 보낸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서면질문에 열흘 안에 답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이런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위헌적 상황을 조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인 만큼 입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다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경북 의성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고 박현우 기장을 조문했다. 우 의장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산불로 상심이 클 경북도민과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임시 거처 마련, 식수·마스크 등 생필품 보급 등 피해 주민들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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