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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쿨하게 사귀었다' 인정했어야…오락가락 대응" 변호사도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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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왼쪽)과 故 김새론 /뉴스1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현직 법조인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측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28일 YTN '뉴스NOW'에는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줄곧 부인해 오고 있는 배우 김수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광삼 변호사는 "김새론 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씨 측에서 잘못 대응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교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났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스킨십이랄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했다.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되지만, 그 이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는 교제한 적 없다, 성인이 돼서 교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카톡 같은 내용을 보면 16, 17세 때도 만났다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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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갈무리)


아직 김수현 측이 공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밝히기 어려울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처음부터 쿨하게 사귀었다,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언제 이별을 했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 같은 게 없었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면 대충은 마치 다른 것도 거짓말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 측은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면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김새론의 유족 측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수현에게 쓴 편지와 사진, 동영상, 대화 내용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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