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시위 중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면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전국민의 기다림이 이제 짜증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3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되던 파면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져 ‘4월 결정설’로 ‘숫자’만 바꾸자, 여기저기서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는 걸 넘어 ‘도대체 헌재는 왜 저러냐’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 기록도 연일 바꿀 만큼 심리가 길어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답답함을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헌재는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까?
헌재는 28일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평의는 평일 내내 일과 시간을 꽉 채워 진행돼왔다고 한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5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는 꼬박 한 달(31일)이 되는 날이다.
왜일까? 평의가 간소화해진 것을 두고 ‘평의 막바지 단계임을 뜻한다’와 ‘의견 교환조차 안 돼 금방 해산한 것’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의 평의 구조를 미뤄보면 답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가 결론을 내려면 최종평의에서 재판관 한 명씩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밝히며 표결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표결 절차는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지금의 ‘결정 지연 사태’는 일부 입을 다물고 있는 재판관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 ‘조기 대선을 더욱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여권에선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이 의견이 모이지 않자 ‘평의 보이콧’을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사실 ‘마지노선’은 없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의는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다. 두 재판관이 빠지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사실상 헌재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간 공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4월 첫째주와 둘째주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전례에 따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4월4일이나 11일설’이 언급된다. 하지만 첫째주엔 4·2 보궐선거가 있어 정치 일정과 가까운 시일에 결정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어 둘째주를 더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탄핵 찬·반 시위대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거센 만큼 첫째주에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이 있는 4월 셋째주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사흘을 앞둔 결정일을 잡았다. 4월 셋째주로 한다면 ‘4월14~16일 설’이 나오는 이유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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