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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이진숙,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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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인 아닌 2인 체제로 결정은 불법"
"알박기식 임명... 이진숙의 후안무치" 비판
한국일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이 아닌 2명만으로 EBS 사장 자리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신동호)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두 명만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본래 상임위원 정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위원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이뤄진 ‘2인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신 사장의 임기도 지난 26일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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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신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EBS 사장 자리에는 보통 정치권 인사, 국회의원을 지내려 했던 인사를 보내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은 평소 신 사장을 ‘내가 사랑하는 후배’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인사를 교육방송의 주요 직책에 앉히다니 후안무치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위원장과 신 사장은 각각 MBC 기자, 아나운서 출신이다.

신 사장은 2020년 MBC를 퇴사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그해 총선에 나섰으나 당선권 밖인 32번을 배정받아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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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 조합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가운데)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EBS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의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의 언론 장악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최 위원장은 신 사장의 MBC 재직 시절 징계 이력을 거론하며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신 사장에 대해 "MBC에서 부당 인사 문제,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 법인카드 문제가 있는 사람을 EBS 사장에 임명했다면 국민의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신 사장은 MBC 아나운서국장 재직 시절인 2018년과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적발돼 다시 한 번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신 사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BS 내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고,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도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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