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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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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에 마련된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 앞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에 마련된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 앞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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