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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동료 신상 유포한 의사, 1년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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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방심의,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 심의
쿠키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병원과 학교로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해 정부가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품위 손상 행위에 ‘동료 신상 공개’가 추가되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수련병원을 사직했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의 신상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바로 다음 달에 등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블랙리스트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블랙리스트는 의사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처음 공유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지난 10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근무 중인 병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의사 또는 계속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입법 효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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